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21:00경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현우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06. 18. 21:00경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현우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B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