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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2.12 2019노335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와 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과도로 잠자고 있던 처의 복부를 찌르기 시작하여 도망하던 처를 �아가 과도와 식칼로 목, 배, 팔 등의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또한 처의 비명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딸의 복부를 과도로 찌르고 계속해서 과도와 식칼로 목, 배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처와 딸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와 같은 살인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인 처와 딸을 살해한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이들의 유족들 또한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