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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6.24 2015가단1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제천시 E아파트 104동 904호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B(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원고는 D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차278호 신용카드이용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67,979,823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16,837,833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3. 8. 12. 접수 제1958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근저당권자로, 위 경매절차에서 3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삭제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증명책임의 분배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