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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24. 선고 2014구합75957 판결

이 사건 금원은 수목의 양도대가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금원은 수목의 양도대가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금원은 수목의 양도대가가 아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법인을 통한 현금 증여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4구합75957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이AA 외 1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 이AA에 대하여, 2014. 3. 31. 원고 재단법인 BB문화재단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법인 BB문화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원고 이AA의 모친인 최CC이 1996. 10. 17.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립・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원고 이AA은 위 최CC이 2003. 12. 7. 사망함에 따라 2004. 3. 22. 원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04. 9. 24.에는 00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DD학원의 이사장으로도 취임하였다. 한편 조EE은 1991년경 원고 이AA이 운영하던 BB물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재단의 설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원고 재단 및 학교법인 DD학원의 감사로 재직하며 원고 이AA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이AA은 1998. 1. 5. 원고 재단에 서울 00구 00동 00-0 대지 1,150.4㎡ 및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는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은 '이 사건 건물',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출연)하여 1998.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목 1주, 향나무 2주, 백송 1주 등(이하 위 수목들을 합하여 '이 사건 고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재단은 2002. 11.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GG는 2003. 4. 17. 차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무렵 차HH는 GG에게 30억 원, 원고 이AA에게 40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고목을 원고 이AA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형식적으로 GG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다음 차HH에게 위 부동산 및 고목을 70억 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재단이 매도대금 중 40억 원을 원고 이AA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3. 12. 2. 원고 이AA에게 증여세 2,156,000,00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원고 이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4. 3. 31. 원고 재단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바. 이에 원고 이AA은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10. 1. 기각되었고, 원고 재단은 2014. 6.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0, 13, 14,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이AA은 원고 재단에 이 사건 고목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차HH가 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까지 위 고목은 원고 이AA의 소유였고, 차HH로부터 지급받은 40억 원(이하 '이 사건 40억 원'이라 한다)은 원고 이AA이 차HH의 요청에 따라 매도한 이 사건 고목의 매도대금이다. 나아가 GG는 원고 재단과 전혀 무관한 회사로서 고급빌라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원고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원고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줄 것을 일임하였을 뿐 원고 재단이 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바 없다. 결국 원고 이AA이 원고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4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정리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이AA이 원래 원고 재단에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40억 원을 원고 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① 원고 이AA이 아닌 GG가 차HH에게 이 사건 고목을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매도하였다는 점과 ② GG가 원고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고목의 소유 명의만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한다.

2) GG가 차HH에게 이 사건 고목을 매도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이AA이 원고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작성한 1998. 1. 6.자 증여계약서, 원고 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1998. 1. 20.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재산취득보고서, 원고 재단과 GG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증여 및 매매의 대상으로 위 부동산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고목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GG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상대방 물색 등 위 부동산 매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를 조EE에게 일임하였고, GG는 조EE이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JJ(대표이사 김KK, 이사 김MM)로부터 소개받은 RR산업 주식회사 회장 김PP의 처 차HH와 2003.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 00구 00동 0가 00-0, 00-0(건물주소)

면적 : 대지 1150.4㎡(347.99평)/ 건축연면적 708.3㎡(214.26평)

2. 계약내용

제1조(매매대금)

상기 표시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총액 및 계약금, 잔금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차HH는 GG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총액 : 금 삼십억원정(W 3,000,000,000)

계약금 : 금 300,000,000원정은 2003년 4월 17일에

잔금 : 금 2,700,000,000원정은 2003년 5월 15일에 지불한다.

(단, 2003년 4월 30일까지 지불할 경우 즉시 GG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다)

제4조(GG의 매매목적물 담보책임)

GG는 매매계약 후 차HH에게 인도시까지 목적 부동산을 현상태로 유지관리를 책임진다. 다만 집기, 비품 등 GG의 소유에 해당하는 유체동산은 GG가 이를 반출하기로 한다.

①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종물(부속물)

나무일체(예 : 천년 주목, 육백년 향나무, 이백년 백송 외)

장식물(골동품을 제외한 물품)

(3) 차HH는 조EE 및 GG의 직원 이00에게 2003. 4. 17. 계약금으로 7억원을 수표 3장(1억 원 권 1장, 2억 원 권 1장, 4억 원 권 1장)으로 지급하였고, 2003. 4. 29. 잔금 6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2003. 4. 18. 위 계약금 중 3억 원, 2003. 4. 29. 위 잔금 중 27억 원이 GG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4)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1.경 차HH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 GG가 차HH에게 위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이 30억 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GG의 관할세무서인 역삼세무서장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② 이에 역삼세무서장은 2007. 12. 10.부터 2008. 1. 31.까지 GG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GG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40억 원 상당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8. 5. 29. GG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GG는 2008.6. 30.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앞선 차HH에 대한 조사 결과와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이 30억 원인 것으로 인정하여 위 법인세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40억 원을 원고 이AA이 차HH에게 이 사건 고목을 매도한 대가로 보아 2009. 8. 1. 원고 이AA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402,96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 이AA은 2009. 8. 31.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5) 차HH는 이 사건 고목을 다른 곳으로 이식한 후 2009. 5. 19.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 18.부터 2011. 4. 26.까지 차HH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HH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0억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30억 원인 것으로 보아 차HH에 대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차HH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6. 28. 차HH가 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고목을 70억 원에 일괄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은 70억 원에서 이 사건 고목의 2011. 4. 25. 기준 감정평가액 약 5,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7) 차HH는 위 조세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최00, 권00에게 이 사건 고목의 2011. 4. 25. 기준 시가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사들이 작성한 각 감정평가서에는 "본건 수목은 희귀한 조경수로 관리상태는 양호시되고, 주목의 주간은 고사하였고 곁가지는 성장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0, 14, 16, 17, 21, 28호증, 을 제4, 5,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9 내지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 이AA은 원고 재단에 이 사건 고목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일체를 증여하였고 GG는 원고 재단으로부터 매수한 위 부동산 및 고목을 차HH에게 매매대금 70억 원에 일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고목은 입목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시가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의 정착물로서 원칙적으로 독립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일물일권주의 원칙이나 부동산부합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그 위에 식재된 이 사건 고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 이AA으로부터 원고 재단을 거쳐 GG에게 이전될 때까지 작성된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 어디에도 이 사건고목의 소유권 이전을 유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고목의 소유권은 원고 재단 목적사업과의 관련성 내지 위 고목의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수반하여 이전된다(원고들은 설령 원고 이AA이 원고 재단에 이 사건 고목을 출연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이AA이 원고 재단에 위 고목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들 사이에서는 위 고목이 원고 이AA의 소유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고목에 입목등기나 명인방법과 같이 소유권의 귀속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추어 두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GG와 차HH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를 보면 '나무일체(예 : 천년 주목, 육백년 향나무, 이백년 백송 외)'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문언상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일체의 예로 이 사건 고목을 들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외' 부분은 '이 사건 고목을 제외한 나무일체'가 아니라 '이 사건 고목 등 나무일체'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고, 이는 위 매매계약서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운계약서라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3)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양호했던 이 사건 고목의 2011. 4. 25. 기준 감정가격은 약 5,400만 원으로 주목의 주간이 고사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40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 만약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고목이 40억 원이고 위 고목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이 30억 원이라면 원고 이AA과 차HH 사이에 위 부동산보다도 고가인 위 고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당시 문화재나 천연기념물급 고목에 대한 개인 간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다), 차HH가 2009. 5.경 에스케이텔레콤에 이 사건 고목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을 80억 원에 매도하였는바 위 부동산의 시가가 약 6년 만에 2.5배 이상 대폭 상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증인 조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고목의 가치가 40억 원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 이AA은 2003. 4. 차HH에게 이 사건 고목을 양도한 것은 GG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09. 8. 6. 피고로부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402,960원의 납부를 고지받을 때까지 위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주식회사 JJ의 이사 김MM는 2006. 11. 27. 및 2011. 7.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차HH를 대리한 RR산업 주식회사의 직원 맹SS은 2006. 11. 28. 및 2011. 5.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차HH는 2006. 11. 28.경, 그 남편이자 RR산업 주식회사의 회장 김PP은 2008. 1. 및 2008. 3. 6.경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70억 원으로 이 사건 고목은 위 부동산의 부속물로서 별도 가액 산정 없이 매수하였고, ② GG 측 대리인조EE이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한 다운계약서의 작성 및 나머지 40억 원에 대한 채권계약 공증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본래 계약서는 파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 제출하였는바, 위 각 확인서 작성자들이 차HH가 에스케이텔레콤에 이 사건 부동산을 2009. 5.경 매도하기도 전에 차HH가 장래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매도인인 GG 입장에서도 법인세 내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차HH 측은 GG 측에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의 잔금에 해당하는 36억 원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일 2003. 4. 30.을 지급일자로 한 약속어음 공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확인서 내용을 신빙할 만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조E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원고 재단의 GG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재단은 2002. 11. 5. GG에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 12억 원의 잔금지급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원고 재단은 2002. 11. 5. GG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02.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후 2002. 11. 21. 중도금 5억 원, 2003. 6. 24. 중도금 5억 원, 2003. 7. 10. 잔금 7억 원을 지급받았다.

(3) GG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2002. 11. 7.) 직전인 2002. 11. 5.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소속 종업원은 아무도 없었다.

(4) GG의 2002년 사업연도 매출액은 0원, 당기순손익은 -00,000,000원이었고, 2003 사업연도 매출액은 00,000,000원, 당기순손익은 -00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 35호증, 을 19,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10호증, 제11호증의 2,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재단과 GG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일 뿐 원고 재단은 GG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원고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매출이 전무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을 이전받기 직전에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마친 GG로서는 독자적으로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재단과 GG 사이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GG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27억 원 중 잔금 12억 원을 차HH로부터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2003. 4. 이후에 지급하였다.

(3) 원고 재단은 GG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상태여서 향후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GG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은지 이틀만에 바로 GG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GG와 차HH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김MM, 위 거래에서 차HH를 대리한 맹SS, 그리고 차HH의 남편 김PP이 작성한 각 확인서에 의하면, 차HH 측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GG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 재단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EE은 GG의 대리인으로서 차HH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등 위 거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 재단이 GG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이었다면 원고 이AA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던 조EE이 향후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지도 모르는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GG가 차HH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을 주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6)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신청서에 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도 첨부하여야 하는데, 원고 재단이 차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익법인이 아닌 GG의 명의를 빌려 처분할 경우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고도 처분대금 중 일부를 원고 이AA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4) 소결

결국 원고 이AA은 원고 재단으로부터 위 재단에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4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원고 이AA이 2009. 8. 31.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것처럼 위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