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1 2019고단2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0:1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물적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