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07516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244,867,394원 및 그 중 157,009,658원에 대하여 2000. 4. 30.부터 2005.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