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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1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30. 내지 같은 달 31. 저녁시간경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5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