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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18513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5도18513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D

3. E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BO ( 피고인 2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BP, BQ, BY, BZ

법무법인 CA ( 피고인 2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CB, CC, CD, CE, CF

법무법인 CG ( 피고인 3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CH, CI, BG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노1128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D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논문의 주제와 실험방법을 정한 후 실험대상자를 섭외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 · 정리하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결론을 도출하고 논문의 내용을 작성하여 완성하는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작업이 AA에 의하여 모두 수행된 이상 피고인 A을 이 사건 제1논문의 정당한 저자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D이 논문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AA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제1논문을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 A과 AD을 공동저자로 하여 한국체육과학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D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결국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제1논문에 관한 업무방해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비록 논문 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더라도, 자료를 분석 ·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 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C는 석사 학위논문인 이 사건 제3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단순히 실험에 참여하고 실험 결과를 제공하였을 뿐 자료를 분석 ·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AA에게 의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C를 이 사건 제3논문의 정당한 저자라고 볼 수 없고, ②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E이 AA에게 이 사건 제3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뒤 AA이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제3논문을 C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인 E이 이 부분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③ 해당 논문을 제출자가 스스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석사학위논문 심사에 있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통상적으로 논문심사 담당자나 학사 담당자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자가 아닌 타인이 대작한 논문을 제출하는지 여부를 밝혀내기는 어렵고, 또 위 담당자들이 타인이 대작한 논문임을 알았다면 결코 석사학위를 수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E과 공모한 C가 이 사건 제3논문을 제출함으로써 논문심사 담당자의 논문심사업무 및 학사 담당자의 학사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아, 결국 피고인 E의 이 사건 제3논문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 내지 업무방해의 위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

주 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