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320만원을 추징한다.
2012고단1987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 1회 더 있다.
『2012고단1987』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8.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중구 C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9: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 19: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012고단2785』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8. 중순 일자불상 07: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 창고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8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07:30경 서울 은평구 G 사무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8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