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8. 22:00경 서울 노원구 C 고시원" 2층 214호 피해자 D의 방에 이르러,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 216호에 거주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리려고 갔다가 피해자가 방을 비운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방안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2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위 214호 방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5. 20:34경 위 고시원 2층의 D의 214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문 2개를 뜯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창문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214호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과 벽에 걸려 있는 옷가지 등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