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구조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구조물(용도: 어패류 수조,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10. 1.경부터 이 사건 구조물을 점유ㆍ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활어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3.경 피고 B에게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점유ㆍ사용 중이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경 해지되었으므로(또는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4. 1.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과 위 구조물이 소재한 부산 수영구 F 토지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 및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