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96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1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