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판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가) 부정한 청탁 및 그 대가의 부존재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전계약은 O학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관찰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매하는 내용으로서 그야말로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받은 합계 19억 원은 피고인 B가 알선한 것이지만 이는 이 사건 학교 부지 매매와 무관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08. 12. 23.경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200,000,000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수령한 것이 아니고 위 금액을 한꺼번에 교부받지도 않았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학교 부지를 처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O학원의 대표자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원심 판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모의 부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학교 부지의 매매대금을 약 274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5억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30억 원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5억 원 합계 35억 원을 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지급한 30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AA로부터 수령한 7억 원은 피고인 B와 AA 사이의 거래일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