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 G은 중량물장비 권 양작업 경력이 10년 이상인 숙련공으로서 슬링 벨트가 윈드 쉴 드의 날카로운 면에 쓸려 절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퇴근 시간이 임박하여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윈드쉴드에 보호 커버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G의 위와 같은 안이한 태도와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 A,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주장 가) E이 작성한 표준 작업 지도서와 일일 작업 지시서에는 작업의 내용과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각 서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제 1 항 제 11호 및 같은 규칙 별표 4 소정의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 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다.
나 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서 중량물 작업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 작업시마다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D이 이 사건 작업장과 관련하여 받은 준공 검사와 안전진단 등으로 위와 같은 사전조사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므로 위 사전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산업 재해 예방조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6조 제 1 항 제 4호는 크레인을 사용한 작업의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