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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5노154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 G은 중량물장비 권 양작업 경력이 10년 이상인 숙련공으로서 슬링 벨트가 윈드 쉴 드의 날카로운 면에 쓸려 절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퇴근 시간이 임박하여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윈드쉴드에 보호 커버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G의 위와 같은 안이한 태도와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 A,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주장 가) E이 작성한 표준 작업 지도서와 일일 작업 지시서에는 작업의 내용과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각 서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제 1 항 제 11호 및 같은 규칙 별표 4 소정의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 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다.

나 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서 중량물 작업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 작업시마다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D이 이 사건 작업장과 관련하여 받은 준공 검사와 안전진단 등으로 위와 같은 사전조사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므로 위 사전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산업 재해 예방조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6조 제 1 항 제 4호는 크레인을 사용한 작업의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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