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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1. 29. 선고 2013구합15256 판결

제2차 납세의무통지는 적법함[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통지는 적법함

요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256 (2015.01.29)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8.

판결선고

2015.01.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9. 11.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581,350,300원의 납부통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법인세 각 854,949,890원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854,949,890원은 중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가 2013. 9.경 원고들에게 고지한 체납액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무렵 있는 납부통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2005. 4. 11.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 9. 30. 폐업한 회사로서 2005넌부터 2008년까지의 법인세 합계 1,937,834,380원을 체납하였다.

나. 원고 이○○은 ○○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정○○의 처제이고, 원고 김○○은 원고 이○○의 남편인데, 원고들은 ○○건설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200,000주 중 각 60,000주(30%)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법인등기부상 원고 이○○이 감사로, 원고 김○○이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다. ○○세무서장1)은 2009. 11. 16. 원고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건설의 주식 합계 6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을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581,350,300원(= 1,937,834,380 × 30%, 10원 미만 버림)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후 관할세무서가 2012. 4. 3.부터 피고로 변경되었다.

라. 이후 ○○건설이 체납한 법인세 중 일부가 징수절차 등을 통하여 납입되었고, 피고는 2013. 9.경 원고들에게 위 각 581,350,300원 중 일부 납입된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합계 각 854,949,890원이 체납되고 있음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건설은 원고 이○○의 여동생인 이○○와 그 동거인 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또는 최○○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의를 대여하고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상 감사 또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일 뿐, 실제로 ○○건설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건설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건설의 발기인으로서 그 주식 각 30%를 보유한 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어 과세관청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건설의 설립 당시부터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9. 11. 10. 원고들에게 ○○건설이 체납한 법인세 1,937,834,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인 출자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조회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납부통지서 등을 발송하였던 점, ③ 그런데 원고들은 위 조회서 및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았거나 적어도 각 그 무렵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 등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서류 및 증인 이○○, 정한 호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건설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해당

2) 원고 이○○의 친오빠이다.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건설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

판사 어○○

판사 김○○

관 계 법 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

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

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

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

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