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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189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