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앓고 있던 관절염과 생활고 등으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3. 12:40경 위 주택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노트에 불을 붙인 다음 매트리스와 이불이 깔려 있는 안방 침대에 불이 붙은 노트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김해동부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