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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508448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839,603원 및 그 중 119,356,329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