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429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6,850원, 원고 B에게 12,642,370원, 원고 C에게 8,385,560원, 원고 D에게 5,0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6,850원, 원고 B에게 12,642,370원, 원고 C에게 8,385,560원, 원고 D에게 5,09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