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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3612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5,659,3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