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2003두1353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서울남부 보훈지청장
서울고등법원 2003. 10. 2. 선고 2003누2191 판결
2004. 7. 2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아들인 ■■■은 1998. 6. 23.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5사단 27연대 3대대 11중대에서 ■■■로 근무하게 된 사실, ■■■의 선임병이던 병장 ■■■은, 1998. 9. 중순부터 10. 중순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수류탄박스를 떨어뜨리거나 경계근무 중 졸았다거나 군가를 부를 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머리박기, 제자리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 1998. 10. 30. 19:00경에는 ■■초소에서 ■■■과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초소에서 ■■■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머리박기, 제자리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던 중, ■■■이 자신의 소총을 머리에 대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투화발로 ■■■의 배를 1회 걷어찼고, 이에 ■■■이 10중대 쪽으로 도망가자 초소로 데려오면서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전투화발로 엉덩이를 2회 차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 당시 ■■■이 ■■■에게 위와 같이 ■■■의 자해행위 기도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사실, ■■■은 1998. 12. 1. 20:35경 대기막사에서 휴식을 하고 있던 중, ■■■이 소대 상황실에서 온 인터폰을 받고 상황 전파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같이 휴식 중이던 이병 ■■■에게 인터폰을 넘겨주었다는 이유로 ■■■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전달받은 내용을 게시판에 기재하자 재차 ■■■에게 욕설과 질책을 한 후, 대기초소에서 대기시 적인원장비 식별카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할 때 하나라도 틀리면 팔굽혀펴기 50개씩을 시키겠다고 위협한 사실, ■■■은 ■■■이 소파에 누워 수면을 취하고 A지역 근무자 2명(상병 ■■■, 이병 ■■■)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초소를 나가자, 21:05경 밖으로 나와 소지하고 있던 K-2 소총을 가슴에 대고 2회 격발하였고, 후송 도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요구되는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에게 ■■■이 선임병으로서 일반적인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강요, 구타, 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반복하였고, 병사들 사이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미리 방지할 책임이 있는 ■■■ 또한 ■■■이 ■■■의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자해행위를 기도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이를 견디지 못한 ■■■이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부대에 전입한 이래 실탄을 소지한 채 전방 초소에서 밤낮을 교대로 경계근무를 서는 등 높은 강도의 정신적 긴장과 적지 않은 육체적 부담을 이겨내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해 오던 중, 상급자의 계속되는 가혹행위가 더해지자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위와 같이 자살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의 자살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의 자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유공자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소정의 연금과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망이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5조 제2호 소정의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연금이나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가유공자법과 그 시행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의 보상제도(報償制度)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 및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국가유공자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등),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참조).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선임병 ■■■의 가혹행위는 ■■■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선임병 ■■■의 가혹행위와 ■■■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이 자해행위를 기도한 후에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선임병 ■■■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하고 한 ■■■의 자살이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윤재식
대법관변재승
대법관강신욱
주심대법관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