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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48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에 있는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에서 투자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기획실 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10. B 주식회사가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 ‘I’이 일본국화 6,346,000,000엔(한화 79,894,870,800원)을 투자하여 일본 소재 ‘J’의 지분 100%를 매입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현지법인인 I이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J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것은 해외에서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거래이므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규정’이라 한다) 제9-5조 제2항의 법규적 효력 여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이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거주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