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고석상외 1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2007. 7. 1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25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3.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03. 8. 29.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소외 1, 보험기간은 2003. 8. 29., 소외 1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무배당 모두하나큰보장보험계약(만기환급형 Ⅱ형, 증권번호 3002552884, 재해보장특약조건에 가입,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규정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0조 제3호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 참조)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특약 약관 별표 2(무배당 모두하나큰보장보험 보통약관 별표 2와 같다)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상 별표인 재해분류표에 열거되어 있는 재해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특약 약관 별표 4(무배당 모두하나큰보장보험 보통약관 별표 3과 같다) 교통재해분류표에는 교통재해를 ‘’① 운행 중인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
소외 1은 2006. 3. 21. 서울 노원구 월계동 876-5 앞길을 (차량번호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외 2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을 때는 이미 사망한 후였는데, 후송병원 의사 소외 3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장소 -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D.O.A),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사망의 원인 -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체부검결과 심장 좌전하행지 및 우측 관상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좌전하행지 기시부에서 혈관 내강이 혈전에 의해 폐쇄된 소견을 보이는 등 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밝혀졌고, 소외 1의 전신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
라. 원고들의 지위
소외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3. 21. 사망한 자이고, 원고들은 소외 1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5,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29,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 1의 사망을 과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위 약관에서 말하는 ‘교통재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9조가 규정한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의 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소외 1이 운전 중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져 사망한 이 사건의 경우 위 보험계약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0조 제3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
소외 1의 사망은, 심근경색증이라는 그 자신의 질병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사고인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교통재해’의 의미
원고의 주장은,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의 정의에 관한 위 약관 규정이 ‘교통재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재해’에 해당하여야 함이 문언 해석상 명백하다는 점에서, ‘교통재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관한 정의 규정에 대한 주목에 앞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재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였는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약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괄호 안의 규정 내용까지도 아울러 참작하면, 위 약관 상 ‘재해’라는 규정의 핵심적 의미는 ‘외래성’ 에 놓여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불의의 사고’도 ‘사고’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사고’라는 개념의 본질적 징표도 마찬가지로 ‘외래성’에 놓여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보험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이 아닌 신체의 내부로부터 작용한 것은 재해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외 1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소외 1에게는 관상동맥의 병변에 의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운전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상대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심근경색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내인성 급사)’의 흔한 원인이라고 한다{갑 8호증(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참조}.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그 자신의 질병이 갑자기 발현됨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의 사망을 ‘교통재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