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01:45경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광안2동에 있는 혼다 자동차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광안2동에 있는 광안4치안센터 앞 도로를 남천동 방향에서 수영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남, 68세)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