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1. 01: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8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F에게 "야 내가 누구인지 아냐 "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F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F을 발로 수 회 밟은 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F, I이 도망치자 피고인과 C은 현장에 남아있던 H, G을 근처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각각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