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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4 2019고단6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9.경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통해 “당신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당신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를 인출해 가기 위해 당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후, 같은 날 강릉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위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택배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