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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19고단4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서마산 IC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18K지점 고속도로 갓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