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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임야를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677 | 지방 | 2012-1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677 (2012.12.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0.5.31. 이후인 1994.7.23.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이2011.7.20.청구법인에게 한등록세 OOO 및 취득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3.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201.5.27.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주식회사 OOO이 체납한 2005.1.31. 납기 등록세 OOO 및 2006.8.31. 납기 취득세 OOO 합계 OOO을 징수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청구법인을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의 양도담보권자로, 쟁점부동산을 같은 법 제103조의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지방세기본법 제104조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2011.7.20. 청구법인에게 위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채무 비변제를 이유로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양도담보권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납부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을 양도담보권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①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1.5.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정산절차도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은 청구법인이 물적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 체납한 2005년도 등록세 및 2006년도 취득세가 성립하기 전인 2004.12.2. 쟁점부동산에 이미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고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OOO의 제출자료(약정서, 각서 및 이행각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준비서면에서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양도담보재산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청구법인을 양도담보권자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양도담보권이 소멸되어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담보목적의 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가 그 재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쳤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경우 2011.7.20. 처분청으로부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정산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부고지일 현재 여전히 양도담보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가 있다.

(3) 또한,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만 비로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OOO인데,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세 등은 2005.1.31. 납기 등록세 및 2006.8.31. 납기 취득세로서 청구인이 2011.5.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부과고지된 것인 바,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므로 징수금 징수가 불가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양도담보권자로, 쟁점부동산을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여부

나. 관련법령(<별지2>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채무 비변제를 이유로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OOO,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양도담보권자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OOO과 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OOO가 작성한 「약정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전OOO가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각서OOO」 및 「각서OOO」,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항소심OOO의 「준비서면(2007년 4월)」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 의하면,주식회사 OOO은 2003.3.26. 전OOO, 정OOO, 이OOO 명의의 대출에 대하여 그 대출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대출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주식회사 OOO이 2003.3.26. 전OOO, 정OOO, 이OOO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3.3.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결국,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약정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양도담보가 아니라, 대출채무 비변제를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양도담보권자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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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제103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대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제104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3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4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경과나 그 밖에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잃은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8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 등】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과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에게 적용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