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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19나200273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나2002733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유헌기, 오기은

피고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백준기, 표동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6가합546475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 A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0,913,058원 및 그중 3,086,249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1,993,812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각 2018. 12. 11.까지는 연 5%의, 5,832,997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 A이,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5,164,478원 및 그 중 241,362,568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810,910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84,417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판결 이유 제6면 18, 19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20행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J병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9면 16행, 17행의 "고령의 여성환자로서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원고 A의 상태"를 "고령의 여성환자로서 골감소증이 있는 원고 A의 상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9면 21행에서 제10면 4행의 "원고 A은 당시 만 63세의 고령의 여성 환자에다가 골다공증의 기왕증마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고령의 여자 환자의 경우 가벼운 외상에서도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A이 호소하는 증상 및 원고 A의 나이,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X-선 검사 결과를 판독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를 "원고 A은 당시 만 63세의 고령의 여성 환자에다가 골감소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A이 호소하는 증상 및 원고 A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X-선 검사 결과를 판독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3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피고가 비록 2016. 5. 19. 시행한 위 X-선 검사 결과 원고 A의 뼈에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당시 미세골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서 원고 A에게 추후 증상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CT 검사 내지 MRI 검사를 권유하기도 한 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이 있어 안정가료를 하여야 함에도 많은 보행을 하는 등으로 그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3면 3행에서 5행의 "만 63세로 고령인 원고 A의 나이와 골다공증 등 뼈에 관한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던 원고 A의 기왕의 건강 상태"를 "만 63세로 고령인 원고 A의 나이와 골감소증 등 원고 A의 기왕의 건강 상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3면 18행에서 제14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인적사항 : G생 여자

○ 의료사고 발생일 : 2016. 5. 19.(위와 같이, 2016. 5. 19. 시행한 X-선 검사 당시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의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채 만연히 뼈에 골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A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원고 A의 우측 고관절 대퇴골경부 골절을 안정골절 내지 불완전골절에서 전위성 골절로 전환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 의료사고 발생 당시 연령 : 만 63세 10개월 22일

○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17. 6. 26.까지(원고 A은 가동연한 종료일 전인 2016. 12. 31.까지의 일실수입만 구하고 있다)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노임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입원치료일인 2016. 6. 30.까지는 100%, 그 이후부터 원고 A이 구하는 2016. 12. 31.까지는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대해서 고관절 부전강직 II-D 무통의 인공관절치환술 항목 준용)

○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64,983원

>

원고 A은 2016년부터 Q그룹 소속 내의 여러 부동산컨설팅회사(R 주식회사, 주식회사S, 주식회사 T, 농업회사법인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등)에서 부동산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29,909,483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그 이전 약 12년간 레스토랑을 적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고 B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위 급여도 원고 B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세금처리를 하였는바, 월 평균 29,909,483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27호증, 갑 제30호증 내지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Y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V 등 그 주장하는 일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A이 주장하는 위 각 회사의 구체적인 인적·물적 조직형태, 영업형태, 급여 내지 각종 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그 금액, 기타 임금체계 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고, 원고 A의 위 각 회사에서의 직위 내지 직급, 업무방식, 급여 내지 각종 수당의 수령방법 및 그 금액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원고, A이 주장하는 원고 B 명의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돈이 실제로 원고 A이 지급받은 것임에도 단지 원고 B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뿐인지, 그 지급받았다는 돈이 위 각 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급여 내지 수당인지, 비고정적으로 수령하는 다른 명목의 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 주장과 같은 고액의 돈을 고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5면 18행의 "50,000원"을 "7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면 5행,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의 책임비율이 20%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3,913,058원[(일실수입 4,164,983원 + 기왕치료비 9,969,060원 + 향후치료비 5,431,248원 = 19,565,291원) x 0.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면 9행, 10행의 "골다공증 등 뼈에 관한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던 원고 A의 기왕의 건강 상태"를 "골감소증 등 원고 A의 기왕의 건강 상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면 12행의 "원고 A의 위자료는 2,000,000원"을 "원고 A의 위 자료는 7,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면 15행에서 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0,913,058원(= 재산상 손해 3,913,058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그중 기왕치료비 1,993,812원을 제외한 나머지 8,919,246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086,24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6. 5. 19.부터, 제1심에서 인용된 기왕치료비 1,993,812원에 대하여 치료비 지출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8.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위 8,919,246원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5,832,99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6.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6, 5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원고 A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철우

판사 김형진

판사 원종찬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선고 2016가합54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