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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은 경우 잔존내용년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8 | 법인 | 1985-01-26

문서번호

법인22601-258 (1985.01.26)

세목

법인

요 지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잔존내용년수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붙임 :※ 법인1264.21-3833, 1984.11.29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제조 철강 회사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가 15년에서 7년으로 변경 되었던바 당사의 사업용 고정자산A는 1982.01.01에 재평가로 인하여 내용 년수가 기왕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 이럴 경우, 본건 예시에 의거 사업용 고정자산A의 당해 사업년도의 내용 년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예시, 1982.12.31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수정내용

법정 내용 년수 : 15년

경과년수 : 15년

잔존년수 : 10년

수정 내용 년수 : 12년(5년 × 40% +10년)

○ 상기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4.12.31 현재 사업별 고정자산A의 내용 년수는 법정 내용 년수가 1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되었음으로 1982.01.01 재평가 자산인A의 내용 년수도 다음과 같이 하여 1984.01-12 사업년도 감가상각을 계산하여야 한다.

- 2년 (24개월) × 40% + 5년 = 5년 (1년 미만 서수 제외)

- 즉A의 내용년수는 5년으로 계산하여 감가상각 계산함이 타당하다.

(을설)

- 기왕 재평가 자산의 내용 년수 수정은 일단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되었음으로 내용 년수를 수정 할 수 없다.

※ 법인1264.21-3833, 1984.11.29

귀 질의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84.11.6 재무부령 제1632호) 시행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잔존내용년수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