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0. 16.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사무실을 두고 포쉐어드 웹사이트(www.4shared.com,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웹사이트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업로드한 음악, 사진 등의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다음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게시판이 없는 검색형 사이트이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4.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가 국내외 콘텐츠(방송, 영화, 음악, 게임 등)를 불법으로 복제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정보를 심의한 다음, 2014. 10. 16.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드림라인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9개 망사업자(이하 '이 사건 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심의번호 서비스 제공자 URL 신청자명 문제내용 적용법규 결정사항 시정요구 조치사항 2014-19-0314 케이티 등 9개망 사업자 www.4shared.com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의 허락없이 검색 등을 통해 ‘영화’, ‘TV프로그램’, ‘음원’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및 저작권법 제136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마목 시정요구 접속차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