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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19가단74259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3.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9. 2. 피고와 사이에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골프리조트 83㎡(이하 ‘이 사건 골프리조트’라 한다) 중 1/30구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4,1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리조트에 관한 입회금을 지급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로부터 10년이며, 위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사실,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9. 9. 1.자 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임을 원인으로 위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9. 9.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금 4,140만 원 및 이에 대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다음날 이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가 모집한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는데, 이 사건 골프리조트에 관하여 경매가 신청되어 주식회사 E에 매각되어 위 회사에 피고의 채무가 승계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