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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4 2017가합611

계약해제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7.경부터 부천시 D 특별개발계획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 신축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피고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E이고, 실제 운영자는 E의 아버지인 F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B(이하 ‘갑’이라 한다)과 A(이하 ‘을1’이라 한다), G(이하 ‘을2’라고 한다) 및 H(이하 ‘을3’이라 한다. 을1, 을2, 을3을 통칭하여 ‘을’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G와 H은 날인하지 않았다. 는 갑의 D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토지면적: 사업구역 내 사유지 전체면적(약 4,510.82평) 매입비용한도: 총 1,000억 원(토지 및 건물비) - 기계약 I, J, K, L 토지 및 건물비 포함 - 컨설팅비 포함 - 총 토지비(건물비)가 매입비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 토지비(건물비) 지급 조건 - 토지면적의 95% 이상 및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신청 가능 면적 확보 시 계약금 5% 지급, 토지면적의 100% 확보 시 중도금 5% 지급 - 사업계획승인 후 45일 이내 잔금 지급 - 잔금일 이전 명도 완료 - 토지(건물) 계약 시 소유자로부터 인허가관련 서류 및 신탁 관련 서류 징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컨설팅비 지급 조건 - 매입비용한도(1,000억 원) 실 토지비(건물비)를 차감하여 컨설팅비 산정 - 토지면적의 100% 계약 시 컨설팅비의 10%를 지급하고, 갑이 토지주에 잔금 지급 시 잔여 90% 컨설팅비 지급 을의 손해배상 - 갑이 토지면적의 95% 이상을 계약하여 계약금 5%를 지급한 후, 을이 용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