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부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008,290원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27910로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7. 1. 25. 아래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계속된 수원지방법원 2017나55732호 사건에서 2018. 1. 18.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31.까지 4,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위 판결의 가집행 선고 역시 실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