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교육연구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2014. 7. 7.경부터 2016. 7. 6.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경 산지전용허가 대상지가 아닌 강원 인제군 B 임야 155㎡와 C 임야 490㎡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나무를 벌채하고 절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경 전 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산지관리법위반죄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양자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당초 계획된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건축후 부지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가지 경계를 무시하고, 변경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절토하여 부지를 확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가면적 대비 무단형질변경면적, 복구여부, 복구 후에도 절토된 부분은 그대로 있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