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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853,11860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공2008하,1554]

판시사항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은 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청심사결정에 있어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 취소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들의 사의표시가 감찰조직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징계절차를 열어 원고들에 대하여 각 파면처분을 하였는바( 원고 1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해임처분으로 변경됨), 위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 취소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불이익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징계절차에서 원고들에게 의원면직처분보다 사실상 불리한 처분인 해임이나 파면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청심사절차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처음부터 금품을 착복하려는 목적으로 도박 현장을 급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적발한 후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살한 채 금품만 착복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원고들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경찰공무원인 원고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