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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428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오염방지검사,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에 의한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행사에서의 인명ㆍ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정부 검사업무를 대행함과 아울러 선급등록 및 유지 관련 선박도면 심의, 기술검토 및 승인, 검사업무, 선박기자재 승인 및 검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8. 11.경부터 한국선급의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5.경부터 2010. 12.경까지 한국선급 거제지사에 근무하고, 2011.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한국선급 본사에서 C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D는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 중 선박두께 측정 및 선박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는 K 대표이사, L은 M 대표이사, N은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P는 Q 대표로서, 이들은 모두 선박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뇌물수수

가. 공여자 D로부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D사장이 500만 원을 도와 달라”라는 요구를 하여 D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2009. 6. 1.경 E이 한국선급의 선체두께 측정 및 선박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대행함에 있어 검사 대행에 대한 한국선급의 감독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해 준 S 명의의 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