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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노502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은 D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에게 시계를 확보해 주기로 하였고 그 시계대금 조로 D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교부 받은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D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D는 자신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근에 세워 놓고 발레 파킹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았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그 순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주와 목격자들이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간다는 것은 절취의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② 절취상황에 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2009. 11. 5. 최초 신고 당시 D는 범행 시각이 오후 8:00 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0. 1. 7.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범행 시각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2010. 1. 7.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인근에 세워 놓고 발레 파킹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그 즉시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