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범죄사실
1. 피고인 F, E,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8. 00:35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33 세)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K(33 세) 을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 D(25 세 )를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할 때 그 위로 올라가 누
르고,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B, D, K과 뒤엉켜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피해자 K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골절,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6 세)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C(30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F, C, A(30 세) 와 뒤엉켜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피해자 C에게 3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 B, C, D, F 및 K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