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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3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인 C이 그녀의 현재 남편인 피해자 D(46세) 때문에 자신과 이혼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6. 18:5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당구장’ 내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2.5cm)을 상의 잠바 왼쪽 안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고 제의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칼날을 움켜쥐고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살인미수 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계획적 살인 범행), 긍정적 요소 형사처벌 전력 거의 없음,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