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하였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조심 2015서1039 (2015.07.14)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하였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건물 관리인이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 자체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내부 사정일 뿐이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15구합765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AA 외1
BB세무서장
2016. 4.28.
2016. 5.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00구 000 XX-X △△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분 1/2씩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여 온 사업자들이다.",나. 원고들은 이□□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수령 등 일체의권한을 위임하고 이□□의 친구 김○○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와 김○○(이하통칭하여 '이□□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 이□□ 등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9년경 임차인인 00패션, 00기원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 임대료를 수령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이□□ 등이 횡령한 2009년 제1기 임대료 약 6,000만 원, 2009년 제2기 임대료 약 2,800만 원을 매출금액(임대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산출한 후 원고들에게 2014. 7. 2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14. 10. 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5. 7. 14.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이□□ 등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 임대료를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원고들로서는 그 임대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대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1.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제1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7. 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제58조 제1항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등이 이 사건 건물을 00패션, 00기원 등에게 임대한 것 자체가 원고들로부터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이□□등이 수령한 임대료를 원고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원고와 이□□ 등 사이의 내부사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거나 이□□ 등으로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이□□ 등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인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상태에서 00패션과 00기원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