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15 2019가단43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