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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4 2018가단597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D 대 162.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4. 1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