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3614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2.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2.부터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