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2 2014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15:40경 아산시 도고면 아산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