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30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6.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6.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