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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0 2017가단110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7,792,923원, 원고 B에게 26,239,37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