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6회에 걸쳐 형을 선고받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