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43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 빌딩 13 층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1,000만 원을 대출 받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 여 농산물도 매시장에서 기초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20만 원을 받고 불상의 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하여 차량을 폐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담보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